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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 팔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세금문제다. 취득 가액의 5.6∼5.8%를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차익의 20∼4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도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는 등 부동산과 세금을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 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한다. 1가구 1주택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8년 이상 자경(自耕) 농지를 팔 때 등이다. 또 손해보고 판 경우, 즉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이 없을 때도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비과세 대상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보고 판 경우에는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손해보고 팔았다는 증빙서류(양도·취득 매매계약서 등)를 첨부,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뜻이다.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임의로 기준시가·공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기준시가·공지시가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실제 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차익은 생기기 마련이다.
◇ 공동명의 등기를 활용하라.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유는 개인으로 하든 공동명의로 하든 취득세와 등록세는 변함이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유리하기 때문이다.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시 각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된다. 바꿔 말해 각 개인별로 양도차익에서 부동산 보유시 들어간 각종 비용,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원) 등을 공제하게 된다.
◇ 취득·양도일 계산법을 잘 알아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보유시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3년 보유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다. 문제는 입주와 등기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이 서로 달라 보유기간을 잘못 산정하기 쉽다는 것이다. 취득·양도일은 사실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삼는게 원칙이다. 잔금 지급일일 불분명한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 비과세·감면은 다르다.
세법에서 비과세와 감면은 다른 개념이다. 쉽게 설명하면 비과세는 납세자가 가만히 있어도 과세 당구에서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감면은 납세자가 감면서류를 갖춰, 신고해야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현행 세법을 보면 취득·등록·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목에서 감면 규정이 있다. 즉, 어떤 세금이든 감면대상이면 해당 구비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 자진 신고기간을 넘기지 마라.
모든 세금은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또 그 기간을 초과하면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다. 단 등록세는 등기지연시 가산세가 아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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