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관련 절세요령, 에스크로 연내 끝나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소득세 공제혜택을 위한 주택구입 최적기와 소득세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본다. ◇ 먼저 현재 소득세 신고 연도와 관련해서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항목이 있는지 담당 회계사를 통해 알아본다. 또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살핀다. 이같은 공제 항목과 수입 상황을 비교하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면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만약 주택을 구입해 에스크로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에스크로가 12월 31일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다음해 4월 소득세 신고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해당해 수입분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해 소득분에서 소득세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에스크로를 연말까지 끝내야만 해당해 주택구입에 따른 소득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입 완료 시점이 중요한 것이다. ◇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이 프라퍼티택스 납부분에 한한다. 그러므로 수입이 많아 소득세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고 싶다면 가능한한 모기지 액수를 늘려 이자분에 대한 페이먼트를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 모기지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분은 소득세공제 항목이기 때문이다. ◇ 주택구입을 위해 융자를 받을 경우 렌더나 또는 융자에이전트에게 지급괴는 포인트와 미리 지불된 모기지페이먼트는 그해 소득세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융자를 받을 경우 포인트는 융자 액수의 1% 선이다. 또한 주택 융자 페이먼트는 일단 1개월을 살고 나면서부터 페이먼트가 시작되지만 처음 주택을 구입해 에스크로가 끝날때는 그달의 남은 날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는 에스크로를 통해 미리 지불되는 것이다. 즉 만약 에스크로가 12월 10일에 끝났을 경우 이듬해 1월부터 모기지에 대한 페이먼트가 시작돼 1월에 대한 페이먼트를 2월초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기지에 대한 페이먼트는 에스크로를 통해 미리 지불한다는 것. 즉 이 기간 동안 지불한 모기지 페이먼트에 대한 이자분은 해당해 소득세신고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프라퍼티택스 또한 미리 지불한 액수에 대해서는 해당해 소득세공제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에스크로에서는 파라퍼티 택스 납부분에 대해 셀러가 먼저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계산을 하여 에스크로를 통해 바이어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때 바이어가 지불한 프라퍼티택스분 또한 해당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소득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살피고 어떤 항목을 소득세 공제항목으로 결정한 것인지 전체적인 수입과 관련하여 결정한다. 만약 스탠다드 소득세공제 양식을 사용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소득세 환불을 위한 공제항목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이때 공제 항목의 총액이 수입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회계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매월 마지막주는 타이틀과 에스크로 변호사 등 모든 사무실이 바쁠 때이므로 잘못하면 에스크로가 끝난 시점이 등기를 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에스크로가 끝나는 시점은 이를 고려해 여유있게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12월 마지막주에 타이틀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에스크로가 끝날 수 없으므로 해당해 소득세신고분에서 공제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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