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매 때 에스크로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사업체 매매시 에스크로 과정을 통해 바이어는 셀러의 여러 가지 채무관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체는 주류판매 허가서(ABC License)가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주류판매 허가서가 있는 경우 주류허가관련 사업체는 도수가 높은 리커의 판매허가 업체와 맥주 또는 와인 등과 관계된 업체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주류를 팔기만 하는 사업체(리커스토아나 마켓)와 영역 내에서 주류를 마실 수 있는 사업체(카페 및 스탠드바)로 구분된다. 에스크로를 열어 실제로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한 45일에서 60일 이상 걸리기도 하며 모든 절차는 엄격한 주류통제국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신청서가 주류통제국에 제출되면 공고문을 업소에 게시하여 일반대중에게 주류판매 허가증 발부가 공공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게 된다. 이에 대한 일반인의 반대의견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에스크로 담당자는 30일 공고가 끝나게 되면 바이어가 매입금액을 모두 에스크로에 예치토록 한 후 주류통제국에 허가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는데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서가 발급된다. 특히 주류통제국에서는 신청자(바이어)의 자금출처와 기타 범죄단체와의 관련여부, 과거 규정위반 사실여부를 조사하며 신청자는 이에 명확이 답변해야 한다. 주류허가서와 관련된 사업체를 살 경우에는 특히 주류판매 및 기타 모든 허가서가 나오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류판매 관계 업소가 아닌 경우 세탁소, 비디오가게, 옷가게, 주유소, 사진관 등의 업체가 포함되며 수속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된다. 우선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등기소에 등기하고 신문공고가 나간 날로부터 2주 후에 에스크로를 끝낼 수 있다. 그 동안에 에스크로에서는 이 사업체가 빚을 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주정부 당국에 의뢰, 조사해 보고 빚이 있으면 에스크로를 통해서 청산하게 된다. 일단 신문광고가 나가고 빚받을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날자가 지나면 바이어에게는 하등 관계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스크로 기간 중 특히 바이어는 매입금액을 에스크로에 예치해 놓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어와 셀러가 클로징 서류에 사인을 하여 에스크로가 끝난 후 매입금액이 셀러에게 양도되기는 하지만 때론 에스크로 서류에 단소조항을 넣어 '바이어가 에스크로에 모든 매입금액을 예치해 놓으면 에스크로를 끝낼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해 놓을 때도 있는 것. 그러나 바이어가 이 같은 조항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구입액을 에스크로에 예치한 후 가게에 어떠한 결함을 발견하였다든가 기타 이유 등으로 매입을 하지 않으려 할 때 낭패를 보거나 법적 소송까지도 가게 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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