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조합아파트 '아는 만큼 돈 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조합아파트, 알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조합아파트로 실패하지 않기 위한 투자포인트를 알아보다. ◇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패하는 조합아파트 투자는 대부분 두가지 경우다. 현실과 맞지 않는 사업전망을 그대로 믿었거나 조합 내부분쟁으로 인한 것이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조합(정확히는 업무대행사)이 제시하는 사업일정·분양가 등을 그대로 믿는 일이다. 초기 조합원 모집과정에서는 조합측이 제시하는는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다.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 모집이 끝나고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야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진다. ◇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관할 시·군·구청을 찾는 일이다. 조합측이 주장하는 사업추진 일정이 사실인지 알아볼 수 있다. 해당부지에 조합측이 제시하는 아파트 사업이 가능한지도 확인 가능하다. 최근 경기도 광주군은 하수처리용량 문제 등으로 오포면 일대에 2003년까지 아파트 신축을 금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놓은 경우라면 몰라도 새로 이 지역에서 조합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셈이다. ◇ 확정분양가에 혹하지 마라. 요즘 업체들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너도나도 내거는 구호가 '확정분양가'다. 하지만 이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말이 확정분양가지 계약서안에 단서를 달아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컨대 조합측의 사유로 사업이 늦어지면 분양가를 인상할 수 있다거나 건축비에만 확정분양가를 적용한다거나 하는 조항들이 딸려있는 경우도 있다. '말'은 참고하되 반드시 '글'로써 이를 확인해야 한다. ◇ 부지 내 지장물이나 주변여건을 살펴라. 법적으로 아파트를 짓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이상 변수는 있게 마련이다.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일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업대상 부지 내에 철거하기 힘든 장애물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이 안전하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는 방법은 사업초기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측에 말썽이 생기지 않는 한 공사지연의 우려가 적다.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남는 장사일 수 있다. 이때 지분을 파는 조합원이 '부적격 조합원'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나 전용 18평 이하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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