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집 구석구석 살펴라, 세심한 관리가 수명 및 가치 높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주택을 사고 파는 것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지와 관리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동절기를 앞둔 가을은 시기적으로 주택의 유지와 관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집 가꾸는 계절인 가을에 주택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침실과 거실 침실과 거실은 젖거나 습기가 차지 않는 곳이므로 일반적인 청소와 정기적인 환기 등만 해주면 큰 이상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문이다. 벽과 창문 사이의 틈이 있어 물이 새는 것을 자주 확인해 줘야 한다. 라이에이터나 냉난방 주입구 주변의 먼지제거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욕실 주방과 함께 가장 손이 가는 곳이다. 욕실은 습기로 인해 대부분의 집기들 수명이 짧아진다. 따라서 환기가 가장 중요하므로 자주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욕실은 항상 습기가 차 있는 곳이어서 곰팡이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다. 욕실을 청소할 때 락스를 물에 희석시켜 청소를 하면 소독이 되고 청소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욕실천장, 욕조와 변기, 바닥 타일 순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좋다. 천장은 세제용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무리는 반드시 마른 걸레로 닦아주어야 한다. 배수구는 가능하면 분해해서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머리카락이나 각종 오물이 달라붙어 냄새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변기는 세척제를 구석구석에 뿌리고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솔로 문질러 청소한다. 지붕과 홈통 지붕과 홈통은 주택의 수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외부 구조물이다. 주택 침하에 가장 치명적인 빗물과 눈 등을 막아주고 처리해 주기 때문이다. 지분은 나뭇가지나 낙엽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 부식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거터에 쌓여 있을 시 홈통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럴 경우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벽체로 떨어지거나 사이딩 내부로 흘러 들어가 벽체 구조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한다. 차고와 지하실 차고나 지하실은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이어서 항상 통풍에 신경을 써야한다. 차고의 경우 지면과 접히는 부분에 습기로 인한 부식이 많이 발생해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며 터마이트의 피해를 받기 쉽다. 지하실은 보일러와 전기, 상하수도 관로 등이 있는 곳이므로 항상 건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하실은 기초 콘크리트와 구조목재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개미 등 각종 해충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을철을 맞아 소독을 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벽난로 벽난로를 사용해야 할 계절이 다가오므로 추위가 오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다. 내부와 내부 바닥 재받이의 그을림과 재를 제거하고 다람쥐나 너구리 등 야생 동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인테리어 수년동안 한 환경에서 살다보면 다른 환경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이다. 색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주택관리의 한 지혜이다. 특히 간단한 커튼이나 블라인드의 교환 또는 새 페인트를 칠하는데 가족이 함께 일을 하면 가족간의 화목함도 즐길 수 있다. ▷ 가구 가구는 실내공간에 있어서 건물과 인간사이에 원만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필수불가결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구는 휴식, 작업 등 인간의 행위를 보다 편안하고 능률이 향상되는 도구로써 사용되며, 보관, 정리, 진열 등 수납의 기능도 하게 되므로 항상 편안한 위치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빛과 조명 인간의 물체를 보고 느끼는 지각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실내 디자인에서 효율적인 공간 연출을 위해 사용되는 조명은 일반적으로 인공조명이 이용된다. 따라서 실내에서의 조명은 인간에게 능률적인 생산을 위한 기능적인 효과는 물론 휴식이나 안전이라는 생리적 효과도 갖는다. 또한 낭만이나 신비 등 미학적인 효과를 갖는다. 주택관리 주의 사항 주택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데 욕심을 부리다보면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다. 불법 주택 개조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주택내의 욕실과 주방, 기타 전기와 배관이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방들의 변경이나 보수를 할 경우 반드시 해당분야 면허를 가진 기술자들이 시설물 추가 및 변경, 보수허가를 받은 후 주택대장에 올리게 된다. 즉 추가시설물의 C/O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뉴욕시 일원에서 주택의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어 건축국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하실 등 거주공간이 아닌 곳이거나 주택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욕실, 주방 등은 모두다 불법시설이라기보다는 비합법 시설물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건물 소유주는 인근의 건축사나 설계 사무실을 통해 합법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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