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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기간이라도 보유주택을 팔고 더 비싼 집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또 대구∼대동(부산) 고속도로 등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8개 민자사업이 조기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축소되는 데다 준농림지 이용규제 등으로 건설·주택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과세이연제도는 주택과 아파트 등을 팔아 다시 매각대금 이상의 주택을 구입(교체투자)하는데 사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는 제도이다.일례로 1억원에 주택을 구입해 사용하다가 2억원에 팔고 5000만원을 합해 2억5000만원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차익 전액이 취득가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양도세 부과가 연기된다.
그러나 주택매각 후 매각대금을 밑도는 가액의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각대금을 개인소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투기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소급해서 부과된다.
또 새로 구입한 주택을 차익을 남기고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한 뒤 다시 교체투자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기됐던 양도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과세확인 대상을 판별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내 양도소득세 규정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1가구 1주택이라도 2년이상 3년미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의 20∼40%,2년 이하나 미등기 전매일 경우는 양도소득의 40%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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