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Seller beware)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구매인이 임시 계약를 하고자 할 때 거래를 그만 두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만일 동의하면 집주인은 구매인의 집과 매도인의 집, 두 개를 가지게 되고 이것들을 팔려고 골치를 썩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입계약에 모두 서명하기 전에, 아무런 단서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안으로는 집을 숨김없이 제대로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제안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또 다른 제안들이 나오면 거절한다. * 구입자가 예상보다 적은 예치금을 맡기거나 아예 예치금을 맡기지 않을 때 거래를 그만 두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구매인은 자신이 손해를 덜 본다고 생각하며 거래를 철회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는 구매인은 단지 집의 상태만을 신경 쓴다. 구매인에게 집에 대한 조사와 집의 문제점을 인정한 후, 예탁금을 더 요구한다. * 구매인이 이유 없이 집을 사지 않으려고 최종확인을 할 권리(walk-through)를 주장할 때 거래를 그만 두는 것이 최선이다. 왜냐하면 만일 계약이 거의 끝나갈 시기에 구매자가 집을 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종 확인(walk-through)은 단지 계약에 서명을 할 때와 집이 동일한 조건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구매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용어들을 주의해야 한다. * 구매인이 아무런 대출 사전승인이 없다. 구매인이 재정보조를 받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구매인에게 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올 수 있도록 2주간의 시간을 준다. 집주인은 단기간 동안만 집을 묶어 둘 수 있고, 구매인도 자신이 구비조건을 갖춘 적절한 구매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 구매자가 집주인에게 융자를 줄 것을 제안할 때 집주인이 구매자에게 융자를 준다는 의미이다. 집을 판 돈을 은행에 둘 계획이 아니라면 거절한다. 만일 융자를 주려면, 구매자의 신용과 수입기록을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시장 대출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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