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Buyer beware)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집주인이 담보융자에 관한 임시조항을 빼고자 할 때 수용 가능한 담보가 있다는 조건하에 집을 구입한다는 약속을 하는 셈이다. 최선: 거래를 그만 둔다. 구매인이 담보융자를 얻을 수 없다면 예탁금을 잃을 수도 있다. 예탁금을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집주인이 주택조사 또는 집에 관한 문제점을 얘기하길 거절할 때 집주인이 집의 심각한 문제점을 숨길 수 있으므로 거래를 그만둔다. * 집주인이 있는 그대로 수선 없이 집을 팔고자 할 때 집주인에게 집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얘기하고 주택 조사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집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면, 구매인은 여전히 집을 원하고 집주인은 수선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집주인이 청산피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때 청산피해(liquidated damage)는 당사자가 동의한 금액으로, 계약의 파괴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다. 집주인이 청산피해를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인이 지불을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구매인이 거래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법적 소송을 할 권리를 가지게된다. 더불어 집주인은 예탁금을 가질 권리도 갖는다. 구매인이 필요할 때 거래를 그만두기 힘들어지므로 거래를 그만두거나, 집주인이 청산피해조항에 동의한다면 예탁금액을 늘리겠다고 제안한다. * 집주인이 구매자 소유의 집을 매매하는 것을 거절하고 구매자도 집을 팔지 않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융자를 지불할 수 없다면 거래를 그만 둔다. 만일 지불할 수 있고 구매인 소유의 집이라면, 기존 집을 팔지 말고 새집을 구입한다. * 새로운 주택매매 함정(New home-buying/selling trap) 일부 중개인은 서류작업 비용 명목으로 $110에서 $150사이의 계약수수료를 요구한다. 중개인 계약에 서명한 사람에 상관없이 계약이 종결되는 시기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이는 집주인과 구매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모든 중개인들이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므로 다른 중개인을 찾아본다. 또한 계약을 완성하는데도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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