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분실, 여행이 '고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낯선 여행지에서 여행가방을 분실하는 것은 이만 저만한 낭패가 아니다. 다행이 다음날이나 며칠 이내에 되찾게 된다 하더라도 부득불 여행스케줄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차치하고라도 여행가방을 되찾기까지 겪게 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여행을 망치기 일수다. 특히 가방안에 귀중품이 들어있거나 자국과 기온이 전혀 다른 지방을 찾는 여행객의 경우 분실에 따른 스트레스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거의 모든 항공사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항공여행객이 가방을 분실할 확률은 2% 정도로 낮은 편으로, 분실된 가방 중 80% 정도는 24시간 안에 찾게되며, 5일 이내에 99%를 되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수화물 도착장에서 자신의 짐을 찾지 못한 여행객은 먼저 수화물 당담직원(Lost & Found Agent)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수화물 요청서(Baggage Claim Form)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도착지역 거주자일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도착지역 거주자가 아닐때는 일반적으로 50달러에서 1백달러를 우선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한 비용(Daily Necessary Fee)으로 지급받는다. 수화물 요청서를 받은 항공사는 해당화물을 추적해 그 결과를 보고해 주도록 돼 있는데, 결국 분실로 판정되면 수화물 내역서(Baggage Inventory Report)를 여행객에게 발송한다. 제출된 수화물 내역서에 의거 항공사에서는 잃어버린 물품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 대한항공 Daily Necessary Fee(DNF)로 이코노미석 승객의 경우 50달러,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은 1백달러를 우선 지급한다. 물건이 분실됐다고 인정되면 Kg당 20달러씩 보상을 해준다. 예를 들면, 20Kg 무게의 짐을 분실했으면 4백달러를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귀중품이 분실된 가방에 들어있었다고 인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아메리칸 항공 DNF로 일단 25달러를 받게 된다. 별도의 비용이 더 들때는 최고 150달러까지 신청해서 더 받을 수 있다. ▶ 컨티넨탈 항공 산물건에 대해 2백달러까지 50%를 보상해 준다. 예를 들면, 1백달러치의 물건을 사면 5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백달러짜리 바우처를 발급해준다. ▶ 싱가포르 항공 DNF로 이코노미석 승객은 1백달러. 비즈니스석 승객은 1백50달러, 일등석 승객은 2백50달러를 지급한다. ▶ TWA DNF로 일일 35달러씩 1백5달러까지 지급한다. ▶ 유나이티드 항공 DNF로 이코노미석 승객은 1백달러, 비즈니스석 승객은 2백달러, 일등석 승객은 3백달러를 지급한다. ▶ US Airways DNF로 첫날엔 50달러, 이후 일일 25달러씩 1백30달러까지 지급한다. 또한 다음에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5달러짜리 바우처를 발급해준다. ◇ 분실방지책 여행중 문건분실은 당장 여행객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행을 완전히 망쳐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게 최선이다. ▶ 가능하면 직항노선을 이용할 것. 직항노선의 물건분실률은 경유노선의 그것에 비해 20∼25%에 불과하다. ▶ 수화물의 안과 밖 모드 이름, 주소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할 것.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수화물 가방에 든 물품에 관한 목록을 작성해 놓을 것. 후에 보상을 청구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 FAA의 항공기 제어 본부 웹사이트 http://www.fly.faa.gov를 통해 주요 공항이 수화물 관리 상태를 미리 체크해 보고, 분실률이 높으면 귀중품은 미리 챙겨둘 것. ▶ 선물은 포장하지 않은 채로 가방에 넣을 것. X-ray가 선물케이스의 내부를 스캔하지 못해 검사요원이 뜯어 볼 수도 있다. ▶ 경유노선을 이용할 때는 경유지에서 자신의 수화물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할 것. 이는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잃어버린 수화물에 대한 추적시간을 줄여줌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 항공사에서는 보석이나 현금, 전자제품과 같은 고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물품은 승객의 책임하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휴대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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