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캐한 연기와 함께 굉음을 울리며 달리는 스노모빌(Snowmobil)에는 그야말로 남성적인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나 보통 10살만 넘으면 운전할 수 있어 겨울 가족레포츠로 그만이다.
스노모빌은 탱크와 마찬가지로 엔진의 힘으로 차체밑의 캐터필러(caterpillar)를 돌려 전진하며, 방향은 핸들에 연결된 2개의 썰매 날로 조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통 최고 시속 40∼50마일 정도로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운전방법을 익히기도 쉬워 뒤에 타고 한두바퀴 돌고 나면 금방 요령을 터득해 혼자서도 탈 수 있다. '눈 위의 모터사이틀'로도 불리는 스노모빌은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탈 만한 곳도 별로 없었다. 기껏해야 스키장의 업무용이나 구조용, 탐사용 등으로 국한되어 보통 사람은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그러나 요즘은 각 주마다 스노모빌 전용 도로가 설치돼 있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설원을 마음껏 달릴 수 있다. 또 일부 리조트 등에선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렌트를 해줘 굳이 스노모빌을 구입하지 않아도 이를 이용하면 된다.
미국 스노모빌 총연합회에 따르면 캐나다를 포함, 북미지역에서만 스노모빌 인구가 4백만명을 넘는다. 그리고 그중 95%가 이를 가족용 스포츠로 즐기고 있다. 주행거리는 하루에 30∼70마일, 1박2일 코스는 1백∼1백50마일 정도에 달해 힘들이지 않고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는 스포츠다.
각주마다 스노모빌이 다닐 수 있는 길과 다리를 지정해놓고 정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면에서도 별로 걱정할 게 없다. 그중 대부분은 사유지지만 땅주인들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스노모빌에 대한 차량 등록과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을 받았거나 일정 연령 이상인 사람에 한해 혼자서 타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유지에서 이를 타는데는 제한이 거의 없다.
물론 스노모빌을 제대로 즐길려면 직접 이를 구입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부담이 된다면 렌트용도 얼마든지 있다. 메인주의 경우 렌트 요금은 기종에 따라 하루 종일에 1백30∼1백80달러, 반나절은 50달러∼1백30달러선이다.
포코노의 경우 1∼2시간 가이드와 함께 겨울 벌판을 누비는 상품이 70∼80달러 정도다. 한편 주마다 스노모빌에 대한 규정이 달라 사전에 이를 알아봐야 한다. 스노모빌 전용도로 지도 등 좀더 자세한 정보는 각주의 공원국이나 관련협회 웹사이트 등에서 구할 수 있다.
◇ 스노모빌 안전수칙
▶ 음주운전은 금물, 메인주 등 일부 주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벌금은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부과한다.
▶ 우측통행 원칙이다.
▶ 지도를 지참하고 정해진 길을 달리되 이를 벗어나 생소한 길로 접어드는 것과 과속은 사고의 원인이다.
▶ 출발에 앞서 스노모빌러 끼리 통하는 수신호 숙지한다.
▶ 벨트 등 사고에 대비한 기본 수리장비와 성냥, 전등, 응급용 약품세트 등 지참한다.
▶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행선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만일의 사고에 대비, 가능한 2대 이상이 한 조로 움직이는 게 안전하다.
▶ 옷을 따뜻하게 입고 헬멧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