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법, 경비 지출은 미리·기부금은 증권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연말에 할 수 있는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 다음해 초에 예정된 장비구입은 앞당기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기계나 장비 구입비용은 구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수년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1만9,000달러까지는 구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기계나 장비는 시기를 앞당겨 올 해 안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 헌금이나 기부금은 현금대신 장기투자 증권으로 하면 좋다. 장기 투자 증권으로 헌금을 할 경우 구입가가 현 주가 시세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 가족 사업경비는 가급적 미리 지출한다. 현금 거래가 많은 소형 자영업자의 경우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경비를 올해 안에 지불하고 다음해 1월분의 고정 경비 등을 미리 공제 받는다. ◇ 부모나 자녀 등을 고용, 봉급을 준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봉급 생활자들도 이전 해 세금보고 때보다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올해에도 추가 세금 및 벌금을 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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