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챙기는 만큼 지갑 두툼해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연말정산이란 매달 간이 세액표에 따라 회사가 원천 징수해간 실제 세금액이 회사가 원천징수해간 실제 세금액과 정확했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절차다. 각종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바뀐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절세 기본 항목 근로소득공제 1년간 받은 근로 소득 중 일정액까지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근로소득공제 한도액은 1,200만원이다. 공제범위는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액, 소득이 500만∼1,500만원까지 근로자는 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소득이 1,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0% 금액이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회사로부터 받는 소득공제 신고서다.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6세 이하의 영유아·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음악 영어 바둑 웅변 서예 무용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1주일에 5일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원수강료에다 유치원비, 놀이방 비용등을 합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의료비 근로자 자신이나 부용가족의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3%를 넘으면 초과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의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간급여 2,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2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연간급여 3%(60만원)를 140만원 가량 초과했다. 따라서 이 140만원에 대해 국세청은 과세대상소득에서 빼준다. ◇ 허위영수증 내면 가산세 물어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당혹스러운 경우도 생긴다. 연말 정산때 자주하는 실수 중 하나가 맞벌이 부부들이 각각 직장에서 배우자 공제를 겹치게 신청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은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즉각 체크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신청을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하는 것도 자주하는 실수 중 하나이다. 또 약국에서 허위 영수증을 끊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적발되면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 당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직장인이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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