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이를 찾을 때, 문밖에 세워두고 이유부터 물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어느날 불쑥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 "댁의 자녀에게 잠깐 물어볼 말이 있어 왔다"고 한다면 한인 부모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아동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이때 많은 한인부모들이 미국의 법을 잘 몰라 오히려 나중에 자녀에게 불리하도록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하루하루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부모 중에는 자녀들이 정말 어떤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이같은 사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다할 때도 많다고 아울러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만은'하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많은 한인부모들은 불쑥 찾아온 경찰에게 자진해서 집안을 수색케하고 나아가 자녀까지 서슴없이 경찰을 만나게 하는데 이것을 극히 위험한 처사라고 강조한다. 요즘은 한인가정의 자녀들이 마약·갱·절도 등이 범죄와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기치 않게 경찰의 방문을 받는 한인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불시에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을 때 한인부모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알아본다. ▲ 경찰이 개인 집 문을 노크하는 이유는 3가지다. 경찰이 개인집을 방문할 때는 3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말 그대로 범인을 체포해 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찾으려고 집을 수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항에 대해 관련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일단 경찰이 집 문을 두드렸을 때는 위의 3가지 이유 중에서 어떤 이유로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단 이때 경찰을 집안에 들이지 않고 그대로 문밖에 세워놓고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집은 개개인의 권리가 최대로 보장되는 일종의 '성역'이다. 따라서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 영장을 확인한 후 경찰을 집안으로 들여야 한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 경찰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는 영장을 갖고 왔을 때다. 그러나 이때도 경찰을 들어오게 하기 전에 직접 영장을 보자고 하는 것이 좋다. 영장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앞서 말한 범인을 체포하러 왔을 때 '구속영장'(arrest warrant)과 집안을 조사하는 '수색영장'(search warrant). 만일 경찰이 위의 2가지 영장을 갖고 왔다면 주인은 순순히 경찰이 집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어야지 이때 못 들어오도록 하면 오히려 공무방해에 해당된다. ▲ 경찰이 영장을 갖고 오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집밖에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경찰이 영장을 갖고 오지 않았을 때는 '아이를 만나게 해 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 혹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그대로 문을 닫아건다. 미국에서는 이래도 절대로 경찰이 화를 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기 때문이다. 만일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영어 못한다. 그러니 돌아가라'고 한다. 그러면 경찰측이 나중에 어디선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 혹은 한국경찰을 대동하고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경찰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아이를 보자고 왔을 때 부모들은 대부분 자초지종을 모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경찰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아이들은 설사 사건 연루됐다해도 부모에게 혼이 날까봐 털어놓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혹은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변호사가 직접 해당 경찰을 찾아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자녀에게 해가 되는 행동 ◇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많은 한인부모들은 '우리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이 찾아오면 설사 경찰측에서 들어오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어도 '숨길 것 없다'는 식으로 서슴없이 들어오게 한다. 그러나 일단 집안에 경찰을 들어오게 하면 결국은 집안전체를 아무런 수색영장도 없이 다 뒤지도록 하는 것과 같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다. 한인가정 중에는 이처럼 경찰이 자신의 집을 오픈, 오히려 자녀에게 불리한 정보를 경찰측에 노출시키는 사례가 많으니 조심. ◇ 집밖에서 경찰이 집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설사 경찰을 집에 들이지 않고 밖에 세워 놓고 이야기를 할 때도 문을 활짝 열어 놓으면 결국 경찰에게 집안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밖에서 얘기할 때는 등뒤로 집안에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닫는 것이 좋다. 경찰들은 직업적 본능으로 열린 문틈으로 집안을 점검한다는 것을 잊지 말 것. ◇ 가택수사영장이 없는데도 집안을 돌아보게 한다. 부득이한 경우 경찰을 집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도 설사 경찰이 아이 방을 보자고 청해도 수색영장이 없을 때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집에 들어온 경찰은 영장이 없을 때는 주인의 허락 없이 집안 어디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예로 들자면 한인가정에 경찰이 마약관련이 있는 큰아들(고등학생)을 보러 왔다. 물론 이 때 아무런 영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한인 부모는 경찰을 집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 아이가 집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경찰은 잠깐 아이 방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고 한인부모는 허락했다. 큰 아들 방을 돌아보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어 옆에 있는 동생 방을 볼 수 있느냐고 했고 한인부모는 그러라고 했다. 결국 동생 방을 뒤진 경찰은 그곳에서 마약만드는 기구를 발견했다 형이 동생 방에 기구를 숨겨 놓은 것이었다. 결국 이 가정은 형과 함께 동생까지 마약관련으로 연루되게 된 케이스다. 만일 이 부모가 경찰을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있었다. ◇ 경찰 앞에 아이를 불러온다. 역시 많은 한인부모들은 '우리아이는 그럴리 없다'는 확신으로 경찰이 아이를 보자고 하면 금방 아이를 경찰앞에 불러온다. 그리고 '겁낼 것 없다. 아는대로 다 얘기해라'는 식으로 아이를 부추기는데 이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다. 경찰 앞에서 '했다' '안했다' 등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경찰의 유동심문에 대부분 순진한 한인학생들이 걸려 자신에게 불리한 말까지 다 하게 되는데 일단 경찰 앞에서 내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 없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변호사가 도와주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 따라서 되도록 변호사와 대동한 상태에서만 아이를 경찰과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경찰이 가고 난 다음 금방 자녀를 외출시킨다. 설사 경찰을 성공적으로 돌려보냈다고 해도 변호사와 함께가 아니면 아이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미국에서는 영장이 없어도 일단 아이가 집밖에 있으면 그대로 경찰서에 데려가 심문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그대로 연행해 가는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변호사와 대동하지 전에는 아이를 외출시키지 않는다. ◇아이가 연행될 때 아이를 안심시킨다. 곧 부모가 변호사와 함께 찾아갈 터이니 안심하고 있으라고 일러준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갈 때까지 경찰이 묻는 말에 일체 '함구'할 것을 당부한다. 사건과 관련이 '있다' 혹은 '없다'등 일체 사건과 연루된 말을 하지 말 것을 특별히 부탁한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묻는 말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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