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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개인의 재테크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다. 증시호황에 편승한 '흥청망청한 분위기'는 접어야 한다.
▽ 일찍 시작하라.
젊었을 때 저축을 시작하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 20세에 저축을 시작하는 사람과 30세에 저축을 시작한 사람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난다.노후대비는 나이들어 하면 소용없다.젊을 때 해야 한다.
개인연금의 예를 보자. 매달 1만원씩 54세까지 불입하는 경우 55세부터 20년동안 매달 받게되는 연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20세부터 가입하는 경우와 30세부터 가입하는 두 가지의 경우 가입원금 기준으로는 12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나 월수령액은 연 10%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20세 가입자는 35만원(20년간 총수령액 8400만원), 30세 가입자는 월 12만원(총 수령액 2900만원)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놀랍지 않은가?
▽ 영리한 투자자들은 시간에 쫒기지 않는다.
그들은 파도를 놓치면 다음 파도를 기다린다최근 증시폭락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손실률이 원금의 70∼80%에 달해 팔 엄두를 내지 못한다.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이 불안한 지금은 섣불리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단 투자를 쉬더라도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 흐름은 항상 ‘사정권’에 남겨둬야 한다. 주식투자는 ‘때’를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침체장 이후엔 ‘큰 장’이 서게 마련이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소리소문없이 온다. 그 때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시장실세금리가 적용되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MMF(투신 및 증권) MMDA(은행) 및 단기정기예금에 예치하는게 좋을 것 같다.
▽ 부채구조조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식시장이 폭등양상을 보이면서부터 개인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증시호황은 그렇게 길지 않았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에 물리고, 대출빚을 갚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 및 세계경기의 둔화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증시는 상당기간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IMF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필요도 없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부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적금이 있다면, 적금을 해지해 대출금을 갚아나가도록 하자. 대출금리가 낮은 대출을 새로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 외국계 은행에선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관련 대출자금을 상환할 경우 연 8.5∼9.0%의 낮은 이자율에다, 3년 이상 대출계약을 할 경우 첫달분의 대출이자와 설정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대출금리가 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대출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좋은 차를 사기보다는 자산을 늘리는데 신경쓰라.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20대 초반의 젊은이거나 신혼부부들에게 상당히 의미있는 말이다. 그들에겐 '저축'보다는 '소비'와 '여가'가 더 어울려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돈은 젊어서부터 만들어야 커진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 목돈을 만들 여유가 그만큼 줄어든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쓰면 생활이 더욱 궁핍해질 수 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목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상품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 우대저축이 좋다.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3년∼5년으로 월단위로 가입기간을 정하고 매달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 저축한 돈에 손대지말라.
IMF 직후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알뜰살뜰 저축해온 금융상품을 해약한 경험을 곱씹어보자. 일단 금융상품은 중도해약하면 손해다. 예컨대 연 9.5%의 이자를 지급하는 3년만기 정기적금을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연 2.0%, 1년∼2년 이내에 돈을 찾으면 연 4.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 가입한 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대출이자는 통상 적금이자에 연 1.5%포인트 얹어 결정된다. 연 1.5%만큼 손해다. 만기때 적금이자를 받지만 세금(이자소득의 22%)를 떼면 당초 약정이율보다 줄어든다.
▽ 세금의 원리를 알라.
봉급생활자들은 월급봉투를 받을 때마다 "왜 이렇게 세금은 많이 떼는거야?"하고 불평한다. 이자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떼는 것도 불만이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절세형 상품을 활용하라는 얘기다.
세금우대상품은 세율에 따라 △비과세(0%) △세금우대(11% 또는 2%)로 구분된다. 100만원의 이자를 받았을 때 일반과세 정기예금은 22만원의 세금을 공제한 78만원이 순이자소득이 된다. 그러나 세금우대를 적용하면 89만∼98만원으로 이자소득이 늘어난다. 물론 비과세상품이라면 100만원을 고스란히 손에 쥘 수 있다.
▽ 푼돈을 우습게 보지말라.
저축이라면 모름지기 큰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적어도 몇 백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되는 돈은 금리가 형편없이 낮은 저축통장이나 자유저축통장에 넣어둔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단돈 몇 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정기예금엔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 저축예금은 아무리 많은 돈을 넣더라도 연 2%의 이자만 지급하지만,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7%수준이다. 자신이 '휴면계좌의 주인'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 7월말 현재 은행의 휴면예금은 무려 1600억원에 달한다. 푼돈이 모여 천문학적 금액이 된 것이다.
자유저축통장 등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한다. 원금 인출후 이자가 뒤늦게 지급되는데, 이를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적지않다고 한다.
▽ 이 세상의 경이로움 가운데 하나는 복리이자의 힘
역사상 가장 멋진 거래는? 미국 맨하탄섬 매입이 아닐까.
왜? 불과 24달러밖에 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24달러를 연리 8%짜리 금융상품에 투자했다면 1995년에는 28조달러 이상으로 늘었을 것이다. 이 돈이면 맨해튼은 물론 로스엔젤레스의 상당 부분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한다. 금융상품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연단리 연복리 6개월복리, 1개월복리 등으로 나눠진다. 같은 금리라면 당연히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다시 이자계산이 되는 복리지급 방식의 이자가 많다. 따라서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복리의 효과는 더더욱 커지게 된다.
정기예금은 연복리 또는 연단리이지만 신탁상품은 6개월 또는 1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수익률을 배당하는 복리상품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은 낮더라도 신탁상품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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