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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중 상당수가 아파트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무지한 경우가 종종있다.
바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와 모델하우스를 제대로 보는 법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 모집공고엔 분양에 대한 모든 게 다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아파트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깨알같이 실려있다. 공고만 잘 봐도 해당아파트에 대한 것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다.
공고는 대부분 청약 1주일 전쯤 전국 지(紙)나 해당지역 신문에 실린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급규모와 위치. 또 평형별 가구 수와 분양가는 물론 중도금 횟수 및 금액까지 안내돼있다. 면적은 「㎡」로 표시되면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된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이때 해당지역 거주여부나 통장순위의 기준은 신청일이 아닌 공고일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일자도 꼭 기억해둬야 한다. 접수장소도 잘 알아둬야 한다. 1·2순위는 주택은행이 받지만 3순위는 업체의 분양사무소 등에서 접수하기도 한다. 특히 빠르면 이달부터 청약신청 대행은행이 전세 시중은행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접수장소 확인은 필수다.
이밖에 당첨자 발표일과 아파트별 당첨자명단에 게재될 신문, 입주예정일, 연대보증인이나 보증회사가 어디인지도 챙겨봐야 한다.
◇ ARS 코드를 알면 집에서도 청약할 수 있다.
주택은행은 전화를 이용한 ARS 청약을 받고 있다. ARS 청약을 하려면 모집공고에 난 「아파트 코드」를 확인해둬야 한다. 이용 전화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9999」이며 접속 후 안내에 따르면 된다. 단 사전에 은행을 방문, 청약자격 전산수록 및 텔레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 모델하우스와 실제는 다르다.
요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수요자들은 한결같이 "예전에 분양되던 아파트와는 너무 다르다"며 감탄한다. 업체들이 저마다 판촉을 위해 값비싼 마감재로 모델하우스를 꾸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모델하우스와 다르다. 상당수 마감재가 「전시용」이거나 추가부담이 드는 「옵션」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내부뿐 아니라 단지배치와 주변환경에도 신경쓸 것. 이를 위해 현장방문은 필수다. 특히 모델하우스 내에 비치된 모형도로 층·향은 물론 햇볕이 잘 드는지 여부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 주변에 소음·공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 업체 배포 카달로그 꼭 보관
아파트 모집공고에 난 내용과 실제 아파트 시공내용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업체들이 모델하우스나 분양계약서와 달리 실제 아파트를 지을 때 값싼 자재를 사용하거나 아예 해당품목을 시공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대부분 분양이 끝나면 헐리기 때문에 입주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분양 때 배포하는 카탈로그를 보관해 두는 게 좋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자재·설비 등이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 차이가 있으면 재시공이나 차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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