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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계약하려는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일이 있다.
확정일자 날인과 전입신고가 그것이다.특히 등기가 끝나지 않은 입주예정 아파트에 전세를 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규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안전하다.
입주 후 토지분할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뒤 몇 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인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와 함께 할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시기(등기 이후)에 앞서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 절차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이 보험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집 주인 대신 전세금을 전액 지급하는 상품이다.집이 경매나 공매 처분될 때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켜준다.입주일로부터 5개월 안에 가입하면 된다.
체크리스트(매물상태설명서)가 핵심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전세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내부시설에 문제가 있는 집을 잘못 계약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는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부동산에 대해 권리관계 뿐 아니라 입지여건까지 확인해 매수자에게 문서로 작성해주는 것이다.
각종 내부설비상태와 교통·지형관계도 기재된다.
세입자들은 체크리스트가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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