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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에 걸려 오는 많은 전화판매를 막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비영리단체, 정치적 목적의 위원회 그리고 공공 여론조사 등을 제외한 모든 전화판매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전화목록에 올려놓지 않도록 Do not call list에 가입하는 것이다.
Do not call list에 가입한 후에 전화판매원이 전화를 걸어온 경우 회사는 벌금을 내야 한다.
* 전화기 옆에 메모장을 놔둔다.
* 판매를 권하는 통화인 경우 날짜와 시간을 적어둔다.
발신자 이름과 회사명 그리고 회사의 주소를 적어둔다.
* 그런 다음 do not call list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해 달라고 요청한다.
만일 같은 회사로부터 다른 전화를 받았다면 증명된 반환확인 편지로 벌금지불을 요청한다.
즉 다시 전화를 건 것에 대해 $500 그리고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 걸어 온 것등 다른 위법사항에 대해 각각 $500 등의 벌금을 요구한다.
편지에는 그동안 적어두었던 메모의 복사본을 동봉한다.
* 만일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소액재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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