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관련된 상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 재시공 ☞ 공사일정을 서면으로 완벽하게 작성한다. 시작 날짜와 완공날짜 그리고 milestone를 기록한다. 예정된 공사비용의 90%를 milestone 이 마음에 들 때만 준다. 10% 여유를 남겨두어야 완공작업을 차질 없이 안전하게 끝낼 수 있다. ☞ 자재공급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한다. 계약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주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곤란하면 모든 자재비용이제날짜에 지불되었다는 위임장을 계약자가 줄 때만 돈을 지불하겠다고 요구한다. 계약자에게 지불한 돈이 자재공급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집에 선취권과 담보권(lien)을 설정할 수도 있다. ☞ 공사가 끝났을 때 설정된 담보가 풀리거나, 모든 자재공급자나 계약자로부터 완불영수증을 받기 전에는 나머지 10%를 지불하지 않는다. 작업비용이 $10,000이상이면 지역에이전시를 통해 담보설정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교활한 주택 판매 구입자들 중에 일부는 임시계약서(contingent contract)에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 계약은 만일 집주인이 일정 날짜까지 집을 팔지 않는 경우, 구입동의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구입자가 거래를 철회한다면 시간낭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에 삭제조항을 첨가할 수 있는가 고려해 본다. 이 조항이 있으면 판매자가 계속해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만일 다른 구입자가 집에 관심을 가진다면, 이전 구입자는 일정기간 안에 임시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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