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통보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중고자동차 판매상이 차량상태와 성능을 매수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중고차량성능확인제'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차 판매상과 소비자간 분쟁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중고차 판매상은 판매 대상차량의 사고경력과 내용, 교체부위, 도장상태 등 기본적이 사항 외에 에어컨, 변속기 등 15개 부품에 대한 성능확인서를 매수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이 조치로 말미암아 중고차 판매가격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들은 차량성능을 믿고 살 수 있어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차 성능하자에 따른 분쟁비용이 결코 적지 않은만큼 이 제도가 판매상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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