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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적게 내려면 증빙서류 갖춰라.
2002년부터 사업자 소득금액 산정시 표준소득률제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가 도입된다.
이는 기장과 증빙에 의한 근거과세 풍토를 정착시키고 사업자별 소득수준에 걸맞는 공평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같은 업종에서 매출액(수입금액)이 같았다면 경비가 다르다 해도 부과되는 소득세는 같았다. 과세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매출액×표준소득률'로 획일적으로 산출되는 탓이다. 이 때문에 표준소득률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절세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면 이와 같은 경우라도 누가 재료비·인건비·임차료 등 수요경비의 증빙서류를 많이 갖춰내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소득금액이 '매출액-(증빙서류에 의한 주요경비)-(매출액×기준경비율)' 공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액이 연 9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음식·숙박업소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당분간 소득표준률제와 마찬가지로 획일적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단순경비율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 주식 데이트레이딩(초단기거래)에도 세금 물린다.
현재 액면가나 공모가 이하의 주식거래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차례 주시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주식거래를 피한다. 그러나 이들 주식의 거래에도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데이트레이딩이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 소규모 부동산 거래, 세무서 가는 불편던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경우 5000만원 이하,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할 경우 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주택(고급주택제외)과 8년 이상 보유농지를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 양도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 사치품 과세 완화로 밀수·음성거래 양성화
현재 보석 귀금속 모피 융단 사진기 시계의 경우 100만원 이상, 고급가구는 개당 300만원·조당 500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과세기준을 2배(200만원)로 높였다. 가구는 개당 500만원 이상·조당 800만원 이상으로 바꾸었다. 밀수와 음성·무자료 거래 등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특소세는 '기준가격 초과액×특소세율(30%)'다.
◇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한도 연간 40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이다.
◇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요금 영세율적용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아 2001년과 2002년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2002년 1월부터는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미군부대 주변 목욕탕,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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