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작원' 채용땐, 임금 6개월간 35~50% 정부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는 퇴출 판정을 받은 건설업체가 기존의 공공 발주공사를 계속 맡을 수 있을 경우 하도급 및 납품업체 공사대금을 정부 등 발주처가 직접 주는 직불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퇴출 기업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6개월간 해당 근로자 임금의 35∼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부실기업 퇴출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제 위축 등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금융 건설 고용 등 3개 분야 대책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후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됐던 근로자는 실직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91∼210일간 지급받게 된다. 이 대책은 또 퇴출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과 협력업체 상업어음의 일반대출 전환을 독려하고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이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퇴출 기업이 계속 공사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한주택보증이 대행시공회사를 빨리 선정해 공사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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