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회사 세금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회사에 세제 감면과 병역 면제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제정, 9일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은 부품·소재 기술개발은 현재 중소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이들 연구소를 통합한 기술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 기능인력을 배정 받을 수 있는 지정업체에 포함시켜 연구요원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회사는 연구설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구조조정 관련 세금을 감면 받는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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