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 둘러싼 횡포 여전, 65%가 대금지급 법정기간 넘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어음결제기간이 법정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기업의 납품 업체에 대한 횡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17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납품대금 지급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금을 법정 기준 60일 이내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는 23%, 39개 업체에 불과한 반면, 60일을 넘기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업체는 117개, 64.9%에 달했다. 납품대금 지급방법을 보면 어음이 55%로 아직 현금보다 10%포인트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4개월 이상의 장기어음을 발행하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66.7%에 달해 아직도 어음결제 법정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4개월 이상의 어음결제비율이 무려 93%에 달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심각했다. 또 기계는 현금결제중이 9.2%에 불과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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