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횡포 가입자들 골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경조사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조회사들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피해보상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상조회사를 이용한 소비자 2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35.5%인 71명이 피해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를 거부당하거나 무거운 위약금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5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문을 닫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피해를 본 사례도 각각 22.6%와 14.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이 45개 상품의 해약 환급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상조회사들은 평균적으로 총불입금액의 64.9%만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35.1%를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했다. 또 대부분의 회사는 가입자가 제대로 납부금을 내지 못했을 때 서면통지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이 경조사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일정기간 할당된 금액을 불입하고 경조사 때 관련물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일종의 '선불식할부거래'를 취급하는 업체다. 지난 82년 부산에서 처음 생긴 뒤 현재 전국에 60여개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70여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다수 상조회사가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영세한 주식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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