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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보수가 자율화된 이후 똑같은 업무에 대해 최고 50배의 보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수의사 등 8개 전문자격사 936명을 대상으로 보수 실태를 조사,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호사의 경우 증권사에 2억원을 예치,일임매매를 하고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많은 28.7%가 300만원대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반면 1000만원대를 받는 변호사도 7.4%에 달했다.
채권, 채무사건은 100만에서 1300만원까지 13배의 차이가 났고 폭행은 10배(150만∼1500만원),이혼 10배(100만∼1000만원),손해배상 8배(150만∼1200만원),교통사고 5배(200만∼1000만원)의 보수 격차를 보였다.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자산총액 10억∼50억원 사업자 기준) 보수가 회계사에 따라 20만∼600만원으로 30배의 차이가 났고 세무사의 기장대행(수입금액 50억원 이상 기준) 보수는 15만∼150만원으로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이 10만∼500만원으로 무려 50배의 차이가 났으며 행정사의 각서 매도증서 위임장 등 간단한 서류작성 보수도 장당 1000∼5만원으로 50배 차이가 났다.
변리사는 특허출원 착수금을 3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까지 받고 있었고 특허출원 성공보수는 20만∼120만원으로 6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 수의사 진찰료는 1000∼2만원으로 20배,X선 촬영료는 5000∼5만원으로 10배,귀 처치료는 2000∼5만원으로 25배까지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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