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40년간 시행돼온 생활보호법이 연령이나 장애 등에 따른 시혜적인 단순보호 차원이었던 것과 달리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선명한 선정기준 확보,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재산조사, 자활지원체계 구축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 달라진 제도 기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연령층(18∼60세)이거나 근로연령층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의료, 교육 보호 정도만 받고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도 생계비를 지원 받지 못해 최소한의 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가구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93만원)에 미달하면 그 소득을 뺀 나머지 생계비를 받게 된다. 다만 18∼60세의 근로능력자는 중증장애인, 임산부, 장기치료자나 양육, 간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된다. ◇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 3가지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에 못 미치면서 가족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 생활보호자와 신규신청자 등 194만여명을 대상으로 당사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조사와 금융자산, 부동산등 재산조사를 벌여 우선 148만8000명, 69만 가구를 대상자로 확정했다. 현재의 생활보호자 152만명보다 3만1000명이 줄었으나 IMF위기로 인한 한시 생활보호자를 제외한 기존 생활보호자 88만여명에 대비해서는 61만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선정자중 근로능력자는 40만 여명이고 이중 취업중이거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가구원에 대한 간병, 양육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20만여명은 조건부 수급자로 파악됐다. ◇ 문제점 및 대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국세청, 국민연금 자료 등을 총동원한 소득조사와 전국적인 금융, 부동산자산에 대한 조사가 처음 이뤄지면서 이른바 '가짜 생보자'를 상당수 적발했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차제에 대상자 재산-소득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구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정과정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선명한 선정기준 및 자료 확보와 20만여명에 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생보자 탈출을 돕기 위한 효과적인 자활인프라의 구축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주기적으로 자산변동사항을 조사해 부적격자는 제외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 아래 사회복지사(현재 4800명)를 내년에 700명 추가 배치키로 했다. 또 자활후견기관을 현재 70곳에서 200곳으로, 노동부 산하 직업안정센터를 122개소에서 136개소로 각각 늘리고 지자체별로 자활기관협의체를 운영키로 하는 등 자활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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