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강제격리 보호, 학대부모 5년 이하 징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구타를 당하거나 질병 치료 및 양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는 부모에게서 강제 격리돼 아동복지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된다. 교사 의료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각시도에 설치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 복지법이 본격시행된다. ◇ 개정 아동복지법 핵심은 '학대아동 보호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긴급 전화를 설치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한다.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391번으로 통일된 긴급전화는 16개 시 도에 각 1곳씩 지정 운영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설치되며, 기관별로 10여명의 전문 상담요원이 배치돼 24시간 신고전화를 받는다. 후속보호조치는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 현장 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나 치료 등이 필요하면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한다. 특히 3일 이상의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 가정에 위탁되거나 시설입소 등의 혜택도 주도록 했다. ◇ 아동학대 실태 '아동학대의 실태와 후유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학대 발생률은 43.7%로 나타났다. 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구타 등 학대경험이 있는 셈이다. 일반가정 1,094가구, 사회복지시설 수용 아동 및 부모 397명, 학대사례 신고 아동 115명등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학대유형별로는 폭행 상해 등 신체학대가 23.5%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집에 가둬 놓거나 음식을 주지 않는 방임행위 20.2%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아동학대가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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