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가동, 사이버분쟁 신속한 해결 중재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한 관계자는 현재 조정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대부분이 양당사자의 합의로 해결되는가 하면 이외에도 사무국과의 상담으로 신청인들이 납득했거나 상담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사이버쇼핑몰과 소비자, 전자거래업체와 물류업체, 대금결제업체간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산업자원부가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한 기구다.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위원회는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내용을 통지, 합의 또는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하며 1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3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담당 조정부가 한달내 최종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분쟁이 있는 이들은 누구나 서면 또는 이메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사무국과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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