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이것만은 알고 쓰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들도 신용카드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길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 근로자는 소득공제 우선 연간 총 급여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3백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3백만원을 넘는 액수의 10%만 가능하다. 즉 5백만원 어치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2백만원의 10%인 20만원이 공제금액dls 것이다. 공게한도액은 3백만원까지다. ◇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슈퍼마켓·약국 등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을 대는 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5백만원이다. 매출액이 2억5천만원일 경우 이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세율 10%(일반과세자로 가정)를 적용하면 2천5백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를 모두 카드로 결제했다면 2%인 5백만원을 공제받아 2천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물건을 구입했을 때 2억원이 들어 순이익이 20%라고 가정하면 매입세액의 10%인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결국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 기업은 비용 인정 물품구입 등 10만원 이상의 일반 비용을 지출할 때 신용카드 영수증은 정규세금계산서나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신 카드 영수증이나 정규 세금계산서를 갖추지 않으면 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접대비도 5만원 이상일 때는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구비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 신용카드 사고액 보상기간 시고 25일 전으로 확대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다른 사람이 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신고한 날짜로부터 15일 이전부터는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다. 카드업계는 이번에 이 책임 기간을 신고 25일 전으로 크게 늘렸다. 만약 고객이 이달 25일에 카드분실신고를 한 경우 예전 같으면 11∼25일 사이의 사고 금액만 카드회사에서 물어줬으나 앞으로 1∼25일 사이의 사고 금액을 모두 책임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고객이 가족·친구·동료 등에게 카드를 빌려줘 이들이 카드를 쓰다 잃어버린 경우,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채 사용하다 분실한 경우 등은 고객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판정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카드 회사들이 이 경우 사고금액의 1백%를 고객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 계약 무효시 이미 낸 할부금도 돌려 받는다. 소비자가 카드로 의류·가전제품 등을 할부 구매했다가 마음에 안들 경우 현행법상으론 1주일 이내엔 언제든지 물릴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애프터서비스가 안되고 고장이 잦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중에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미 카드로 낸 할부금은 돌려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할부금은 지급됐는데 물건이 채 배달되지 않는 등 계약이 원천무효 인 경우 ▶물건을 무르겠다는 뜻을 카드회사에 전달했는데도 카드회사가 할부금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카드회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이미 낸 할부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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