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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경력 10년째인 서울 K보습학원 수학강사 李모씨는 학원 강의가 끝나는 오후 7시가 되면 '본업'에 나선다. 학원강사료는 월 2백여만원. 그러나 수능 그룹과외는 학생 1명에 월 최고 2백만원을 받는다.
그의 2000년도 수첩에는 매주 3개팀을 두차례팀을 가르치는 일정과 교습장소인 아파트 동·호수가 빼곡이 적혀 있다. 李씨는 "학원강의는 과외학생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부모들 사이에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면 한달 수입이 대략 3천만원 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의 50평형대 대형 아파트에서 살면서 벤츠 승용차를 굴리는 李씨가 낸 세금은 2백만원. 연봉 3천만원대의 대기업 과장의 납세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입은 10배에 세금은 똑같은' 셈이다. 이처럼 학원 밖에서 활동하는 전문 과외교사들은 '세금 무풍지대'에 있다.
명문대 공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金모씨는 1997년부터 과외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한사람 당 2백만원씩 6명을 가르치며, 월평균 수입은 1천만원선. 그의 소득세 납부실적은 '0원'이다. 서울대생만 강사로 쓰는 기업형 과외 'A사'의 대학생 강사들도 개인지도를 통해 과목당 월 30만∼40만원을 받지만 세금은 한푼도 안낸다.
실제로 98년 강남 한신학원 고액과외 사건 때 과목당 1천만∼2천만원을 받은 과외강사들의 소득세 납부실적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개인교습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과외 시장을 더 이상 '조세 자유지역'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고액이든 저액이든 과외소득에 철저히 과세해 이를 재원으로 공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도 개인교습에 대해 등록제·신고제를 통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과 관계자는 "과외는 강사가 직접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한 마땅한 추적방법이 없다"면서 "고액과외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돼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아낼 수 있을 뿐"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한 조세전문가는 "저액과외는 소득공제 등으로 학부모들의 신고를 유도해 과세하고, 고액과외는 금융소득까지 철저히 추적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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