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제한 9평 이상 못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2001년 1월부터 개인묘지 면적이 지금까지 최대 24평에서 9평(30㎡)으로, 집단묘지(공동묘지)는 9평에서 3평(10㎡)으로 크게 줄어든다. 집단묘지에 합장할 경우 4.5평까지 허용된다. 또 묘지의 사용연한도 지금까지 영구적이었던 데서 최장 60년까지로 제한된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장묘법)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1년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이번 장묘법 개정은 지난 81년 이후 18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 동안 국토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과 맞물려 개정범위를 놓고 수 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개정안은 묘지의 면적 제한과 더불어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 기본적으로 15년간 묘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15년씩 세 차례까지 자동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납골당 조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화장장·납골당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누구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록 남의 땅에 쓴 묘라도 20년 이상 분쟁 없이 사용해온 경우 기득권을 인정해온 지금까지의 '분묘기지권'을 없애 불법묘지 설치자에게 이전·개수 등 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두 차례씩 이행강제금(5백만원)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녹지지대·수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묘지를 설치하거나 묘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된다. 또 법적 허용면적을 지키지 않거나 비석(1개)·상석(1개)·석물(1개 또는 1쌍)의 수 제한을 초과한 '호화분묘'에 대해서도 매년 두 차례씩 각각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는 분묘·묘지에 대해서는 면적·시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국립묘지(현충원)등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도 장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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