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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를 사들일 때 땅 주인이 대상 부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비업무용 토지로 감정평가액이 3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부분은 채권으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를 매수하게 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처럼 채권 보상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채권의 만기는 10년 이내에서 결정되면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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