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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도 들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진입은 늦었지만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고령화 실태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1%로 선진국들에 비해선 여전히 낮다. 세계 최고인 이탈리아는 18.2%에 달했고, 일본 17.1%, 독일은 16.4%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다. 22년 후인 2022년에는 우리나라도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2032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또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의 비교한 노령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올해 32.9%에서 2010년엔 49.9%, 2030년에는 무려 1백20.3%에 이를 전망이다.
노령인구 비중이 늘면서 생산 가능 연령인구(15∼64세)는 1999년 71.4%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 2030년에는 64.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국민연금 고갈이 걱정
일하는 젊은이들이 노령인구 부양을 위해 들이는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현재 근로자 1인당 급여의 9%씩 떼는 국민연금 부담액을 2030년이 되면 19%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계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5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떼야 하는 것이다. KDI는 이에 따라 연금 부담액을 미리 올리거나 받아 가는 연금 급여를 줄여나가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 스스로 노후에 대비하도록 기업연금 등 각종 사적 연금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노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복지 서비스도 넓혀나가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8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용시스템도 개선해야
나이를 먹어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노령인구를 위한 일자리도 늘려나가야 한다. 이는 노인들 스스로 어느 정도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면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일할 의욕이 있는 노령인구를 위해 기업이나 정부의 정년개념을 점차 바꾸고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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