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1억2,600만원의 허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16대 총선 출마자들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이 법정선거비용 1억2,600만원의 절반정도인 6,31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된 사람은 그보다 조금 많아 8,775만원이었다. '20락 30당'이라는 말은 출마자들이 스스럼없이 하는 말이고, 사정을 들어보면 누구나 수긍이 가는 말이다. 그런데도 법정선거비용은 그것의 몇 10분의 1 밖에 안되는 액수를 한도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절반밖에 신고를 안했다며 실사를 해서 엄벌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선거비용에 포함된 항목을 보면 사정이 여기에 이른 이유는 자명해진다. 선거비용에는 사무장 등 직원에 대한 수당, 선전벽보 등의 작성비용, 방송연설비용, 가두유세비용, 보좌관 등의 식비지원비, 방문객접대비, 컴퓨터 등의 비품사용료, 선거사무소의 현판제작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지구당 창당 또는 개편대회, 위정활동보고회, 사무소 임차비용, 여론조사 비용 등은 비용에서 빠져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 헌금한 돈은 아예 논외이다. 수천명의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수억원을 써야 하는 대형비용은 제쳐놓고 잔챙이 비용만을 따지고 있다. 비용항목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는 몇 천만원이 소요되는 지구당 사무실 임차비용은 제외하고 지구당사에 내거는 현판이나 현수막제작비용은 포함시키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출마자들은 너나없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운동원으로 쓰면서 하루 3만∼5만원의 일당을 줬다. 이는 일종의 아르바이트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선거법은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단 한푼의 일당을 줬다면 선거법위반으로 걸리게 돼 있다.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꼴이다. 엉터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실사를 하려면 후보자·회계책임자·직계존비속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야 하는데 추적대상 금융거래는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은행점포로 국한돼 있다. 본점에 의하면 일목요연 해 질 것을 예금자비밀보호를 해친다는 이유로 이를 못하게 한다. 지방의 출마자가 서울의 은행지점을 거래창구로 한다면 알래야 알 수 없는 일이다. 신고내역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총액뿐이지 상세한 내용은 올리지도 못한다. 법에 선거구민에게만 알리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의 공명선거 의지 부족 때문이다. 엉터리 한도액으로 돈이 적게드는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뭉칫돈 비용을 포함하도록 법부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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