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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 왕복 6차선 도로.
서울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총알택시' 대여섯대가 늘어서 어찌된 일인지 운전기사는 눈에 띄지 않는다.
운전기사들이 모여 있는 곳은 인근에 있는 S음식점. 10여평 남짓한 음식점에 기사 4명이 모여 앉아 소주잔을 주고받고 있다.
호객꾼(속칭 삐끼)이 "손님이 모아졌습니다."라고 소리치자 기사 한명이 술잔을 마저 비우고 택시로 달려갔다. 30분 남짓 이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마신 술은 소주 두병. 식당 종업원 차모씨는 "많은 택시기사들이 야참을 먹으면서 소주 반병 정도를 비운다"고 귀뜸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네거리 먹자촌 뒷골목의 한 기사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소주를 반병 가량 비운 택시기사 이모씨는 "사납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야참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인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님을 태우고 떠났다. '술취한 택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이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생계보장 등을 이유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서 관행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을 악용, 일부 기사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천여명의 사업용 차량(택시·트럭 등) 운전자 가운데 90% 가량이 택시기사라는 것이다.
서울에서 26건, 광주와 부산은 각각 10건, 경기도에서는 4건의 개인택시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됐다.
얼마 전 대구시 K택시 회사 운전사 서모씨는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28%)에서 영업하다가 행인을 치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경기도 부천에서는 개인택시 기사 한모씨가 음주운전(혈중알콜통도 0.167%)을 하다 마주 오던 엘란트라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한씨의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됐다. 하지만 얼마 전 전국에서 벌어진 경찰의 음주운전 일제단속에서 전체 적발자 1천1백65명 가운데 택시 등 사업용차량 운전자는 46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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