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제구실 못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었으나 현재 300여명이 도피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에서 이 협약에 의해 도피범이 한국으로 송환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현재 631명의 해외 도피사범 중 41.7%인 261명이 도피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도피범은 지방경찰(LAPD)과 미연방이민국(INS)에 의해 검거돼 이민법에 따라 추방당한 단 한명이다. 한국 법무부는 99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자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무역사기 사건의 허병구 전 신한인터내셔널 회장, 폭력조직 '청량리파' 두목 백승화, 양도성예금증서 위조 사기 사건의 이광수씨 등 10여명을 인도청구 첫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사와 그 중 4, 5명에 대한 인도청구서를 미국측에 보내기 위해 관련서류 번역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시사한바 있다. 실제로 미국무부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5명의 도피범 인도요청을 접수했음을 최근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 내 9개 지역공관은 이같은 사실마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공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 그 효력과 한계, 실용성, 사용용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미 사법제도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피범들의 한국 송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지난 91년 호주와 처음 체결한 이후 99년 10월 현재 총 11개 국가와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활용해 해외도피사범을 강제 송환한 실적을 보면 드러나는데 한국은 91년 호주에서 1명, 95년 스페인에서 1명 등 총 2명을 이 조약에 의해 송환했다. 이와 관련 주미한국 대사관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청구 요청을 지역 공관에마저도 알리지 않는 이유는 모든 업무가 긴밀히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며 물론 여러 애로 사항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측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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