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의 주부 이모씨. 그는 지난해 술에 취한 남편의 잦은 폭력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자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남편에게 보호관찰 6개월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재교육 프로그램 5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자녀 둘을 두고 있는 이들은 결국 헤어졌다. 1990년에 결혼한 그들이었다.
이씨처럼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99년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가족구성원으로부터 상해나 유기·학대·감금·모욕을 받아 접수되는 사건)은 모두 3천8백77건이다.
특히 99년 하반기 동안 2천5백21건이 접수돼,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98년 하반기의 6백43건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지법에서만도 한달 평균 150여건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격한 언행을 일삼은 것이 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부당한 대우나 학대(25%)·우발적 분노(22%)·경제적 빈곤(6%)·배우자의 부정행위(5%)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은 지금까지 2천5백여건을 처리, 보호관찰(593건)·사회봉사 수강명령(404건)·접근행위 제한(324건)·상담위탁(10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21건은 보호처분 취소 후 검찰청에 되돌려 보냈다.
또 99년 접수된 이혼 재판 소송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사건은 각각 4만1천55건과 12만6천5건으로 98년에 비해 5.3%, 2.4% 늘어났다. 하루 평균 459쌍이 갈라선 셈이다.
특히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64%로 10년 전의 43%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86%가 1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였다.
이혼의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45%) ▶부당한 대우(23%) ▶악의적 유기(15%)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5%) 등의 순이었다.
법원관계자는 "혼수, 부인의 흡연, 건강문제,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 사소한 문제로 이혼한 사례도 많아 가정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소년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18세 미만의 소년은 3만2천3백48명으로 하루 평균 1백명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