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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국산 마늘 긴급관세 부과에 맞서 취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보편적인 통상원칙을 어긴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의한 통상문제 해결 절차를 완전 무시한 것으로 WTO 가입을 앞둔 중국 정부의 '한국 길들이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중국의 강경대응 배경
한·중간의 '마늘전쟁'은 마늘 자체보다는 한국이 중국시작 무역흑자가 지난해에만 48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양국간의 무역역조가 뚜렷해지면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강경조치에는 중국내 마늘 주생산지인 산둥성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인 이해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둥성은 최근 3만t 규모의 마늘 냉동저장시설을 만드는 등 한국시장을 겨냥한 수출확대를 추진해왔지만, 한국의 긴급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히는 바람에 농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
대외무역경제협력부 등 중국 주요 정책 결정 부처에 산둥성 출신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마늘 수출 차질로 최근 농민 6명이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할 정도'라면서 "수출물량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중국 조치 무엇이 문제인가?
중국의 보복조치는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 거친 뒤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WTO 세이프 가드 협정은 물론, 보복하더라도 동종업종부터 실시하고 고관세를 부과하는 1차 조치를 거친 뒤에야 수입금지에 나설 수 있다는 분쟁해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준사법기관이 중국측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가면서까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에 나선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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