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설 땅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2001년부터 원화나 외화, 국내거래나 국외거래를 막론하고 '검은 돈의 흐름'이 철저히 차단, 적발된다. 정부는 범죄 관련 자금세탁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인 '자금세탁방지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금융정보기구(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발족시켜 자금세탁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정부시스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이 방을 근간으로 자금세탁방지법안과 금융거래 보고법안을 법무부와 공동 입법,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 세탁방지법안의 경우 지난 97년 7월 한보비자금 사건이 터진 직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회기만료 등으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입법추진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은 처벌대상 범죄가 당신의 6종에서 30여종으로 늘어나는 등 대폭 강화된다. 이 법에 따르면 조직범죄, 거액 탈세 등 경제범죄, 공무원 뇌물범죄, 해외재산도피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세탁하다 적발되면 이를 몰수당하고 처벌받게 된다. 돈세탁 적발기구는 재경부·행정자치부·검찰·국세청·관세청·경찰·금감위 관계자들로 구성되고 관련전산망이 집약된 조직인 금융정보기구(FIU)가 재경부에 설치, 운영된다. FIU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제공하는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법 집행기관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금융기관 직원은 범죄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를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대신 정보제공으로 인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낟. 보고의무가 있는 혐의 거래는 원화·외화, 국내·국외거래를 막론하고 ▲가명·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단기간에 거액이 빈번한 입출금을 한 후 계좌 해지 ▲거액 분할 거래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혐의거래 보고는 현행 금융거래실명법의 금융거래 비밀보호조항과 상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97년 입법을 추진할 때 자금세탁 처벌대상 범죄에 포함돼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불법 정치자금은 원활한 입법을 위해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3년 이상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원화·외화거래, 국내외 원화·외화거래를 망라한 범죄관련 금융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적발기구로 금융분야의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정보기구(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도 발족시킬 방침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모는 99년의 겨우 약 54조∼170조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99년 국내총생산(GDP)의 9∼28%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또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의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도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검은 돈을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본다. ◇ 자금세탁방지법, 왜 필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로 전제범죄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러나 자금세탁은 마약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자금세탁방지법(가칭)을 제정, 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 그 자체도 범죄로 규정,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자금세탁, 어떻게 적발하나? 정부는 자금세탁 적발기구로 금융정보기구(FIU)의 발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경부·검찰·국세청·경찰·관세청·금감원·금감위·시중은행 등으로 과천 재경부 청사에 FIU 발족기획단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자금세탁 적발을 위한 핵심 제도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이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원화·외화거래를 막론하고 통상적이 거래로 볼 수 없는 범죄관련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이상 금융거래를 발견하면 이를 해앙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FIU에 보고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혐의 거래 유형으로 원화·외화거래를 막론하고 ▲가명·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단기간에 거액의 빈번한 입출금 후 계좌 해지 ▲거액의 분할 거래 ▲비밀을 강조하는 고객과의 거래 ▲해외 송금시 허위정보 또는 불명확한 정보제공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취약한 국가·지역과 관련된 거래 ▲비거주자의 재환전 범위를 초과하는 송금 등을 제시했다. ◇ 금융거래 비밀보호와는 상충되지 않나? 금융실명법에는 금융기관이 영장없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법은 고객의 이상 금융거래를 FIU에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금융거래 비밀보호와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를 "공익(公益)을 위해 일부 사익(私益)이 침해되는 것은 어절 수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거래 비밀보호 축소에 따른 금융거래 위축 가능성,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 ◇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제외되나? 지난 97년 정부가 추진했던 자금세탁방지법이 좌절됐던 이유는 정치권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자금세탁방지법에는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조항은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치자금 관련은 별도의 부패방지 입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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