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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만에 대수술이 가해진 이번 국립공원 정비계획은 크게 주민불편 해소와 공원보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국립공원 내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그린벨트에 대한 행위규제 완화조치 이후 더 이상 국립공원 내 주민불편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환경부는 이 같은 기본 방침에 따라 현재 601개에 달하는 취락지구 96㎢를 자연취락지구(5호 이상 밀집취락지구(20호 이상 밀집지역, 23㎢, 113개소)소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취락지구는 종전보다 59개소 늘어났으나 면적은 오히려 38㎢가 감소했다. 이는 기존의 취락지구가 필요한 면적 이상으로 지정돼 공원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 밀집취락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을 현재의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금지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밀집취락지구에서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3층 이하 건축의 신·증축이 가능하고 자연취락지구에도 주유소와 노래연습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자연환경지구라도 5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71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주민불편이 해소 될 전망이다. 집단시설지구도 10년 이상 미개발된 10개 지구를 폐지하고 42개 지구는 범위를 축소,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로 조정한 것도 같은 취지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29개 지역, 25㎢)도 공원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농촌지역이거나 이미 도시화된 읍·면 지역, 공원지정 이전에 형성된 집단취락 지구 등으로 그 동안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들이다.
환경부는 해제 후보지역이나 밀집취락지구 후보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구역 지정을 전제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지구를 행위제한이 가장 엄격한 자연보존 지구로 대폭 조정하고 공원인접 지역 중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 새로 포함돼 자연보존지구고 현재 553㎢에서 1,547㎢로 2.8배나 증가했다. 도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일대 갯벌과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신내리 천연기념물보호구역 등을 신규로 공원구역에 편입해 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취락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립공원 주민대책위원회 진선도 사무국장은 "취락지구는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밀집취락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해제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준농림지나 자연녹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어 밀집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움직임도 있어 주민간 갈등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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