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불가" 안스럽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하나? 가부장적 순종 강요에 반발해 황혼이혼 소송을 낸 할머니에게 대법원이 안된다며 패소판결, 52년간 결혼생활 끝에 76세의 나이에 이혼소송을 낸 김 할머니의 경우에는 법의 판결의 결정여부를 떠나 우선 안쓰럽다. 결혼생활 50년이 오죽했으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소송을 냈겠는가? 김 할머니는 대법원이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 등을 들어 '이혼 불가' 판결을 내리자 "가부장적 남성 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한 행위"라며 헙법소원을 내서라도 싸우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성단체들도 "법원이 여성의 권익 신장은 외면한 채 결혼당시의 가치관(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제도)이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권 신장을 포함, 개인 행복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회적 가치와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과거 가치와의 충돌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짜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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