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연령제한 없애고 복수지정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정부가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전승단절 우려가 있는 전통 예·기능의 효율적인 보존·계승을 위한 것이다. 그간 보유자 인정은 전대의 보유자 사망시 5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연령제한 때문에 많은기·예능인들이 보유자 지정에서 제외됐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제도를 개정해 연령제한의 없애고 1종목 1인 지정을 복수로 늘리는 등 문호를 개방했다. 문화재청은 또 성격상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기·예능종목을 통·폐합하고 고령으로 전수교육이 어려운 보유자는 명예보유자로 전환해 원로로서 전수교육의 자문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은 모두 1백93명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현재 50여개 종목의 2백여명의 기·예능인들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있어 앞으로 복수지정종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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