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프로 등급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4개 부분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등급체계는 △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로 나뉘며, 영화의 경우는 '15세 이상 시청가'를 추가할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 규칙은 지상파TV나 케이블 TV 등 매체별로 차별화하지 않고 일괄 적용된다. 등급분류는 방송위가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정도 등에 따라 등급별로 정한 기준에 맞워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분류하되 등급기호는 연령정보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등급기호와 함께 부연설명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하며, 방송 중에는 등급기호를 10분마다 30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등급기호는 노란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 숫자로 해당등급을 표시하되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다 대각선의 20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한다. 자막의 경우, '○○세 이상 시청가'는 "이 프로그램은 ○○세 미만의 어린이(혹은 청소년)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내용을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화면의 4분의 1이상 크기로 내보내야 한다. 또 방송사업자는 보호자가 시청지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예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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