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과 정류장,연구시설, 휴게소 등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에 사전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린벨트 안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 훼손을 막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될 시설을 이처럼 결정,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지침안'에 반영해 각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산 울산 인천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내용의 지침안을 기초로 각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해야 한다.
관리계획 수립지침안은 주차장과 정류장, 휴게소 외에 체육시설,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재활용 자원 집하시설, 농림축산업 시험·연구시설,공동묘지 등을 반드시 관리계획에 반영해야할 도시계획시설로 명기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과 송유설비, 가스·전기 공급시설, 철도역사 등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할 대상시설로 명시됐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연구소, 공공기관, 에너지 부문의 민간사업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