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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에는 용적률과 층고가 각각 220%와 15층이하로 제한돼 고밀도 개발이 차단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와 개발예정용지가 우선적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을 위한 조사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광역교통체계와 환경요소'를 우선 고려해 시행해야 한다.
특히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내 전체 용적률을 22%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아파트는 가능한한 15층 이내로 건설토록 했다. 또 단지내 하천은 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개울을 조성하는 등 개방형 물순환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도시의 계획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 지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0년 단위의 도시장기발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용지 및 개발예정용지를 우선 적용토록 했다.
또 임상이 양호한 수림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지구지정에서 제외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구경계를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테마별로 특화 개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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