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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병역관련 문제가 생기나?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만 18세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가 별도로 병역면제를 받지 않은 채 한국을 방문할 경우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나?
아니다. 한국의 병역법상 한국 국적을 가진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해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병역면제가 안 돼 있으면 병역기피자 리스트에 올라 한국에서의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 면제처분은 어떻게 받나?
한국에 나가기 전 해당지역 영사관에 '병역면제신청' 또는 '병역별도관리신청'을 해야 한다. 본인을 포함해 전 가족이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의 경우는 '병역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직계가족중 한 사람이라도 비영주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별도관리' 대상자에 해당한다.
▶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 여권을 갖고 있더라도 따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아야 하나?
시민권자라도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전까지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을 경우 일단 병역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병역면제신청'을 해야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시민권자가 만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국적포기 시기를 놓쳤을 경우 국적법상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아야만 국적정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적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리 영사관을 통해 '병역면제'나 '병역별도 관리' 처분을 받으면 문제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 미국 태생의 시민권자도 병역의무가 생길 수 있나?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의 한국호적에 이름이 올라있으면 한국 국적자로 간주하므로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정리하거나 '병역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 '병역면제' 또는 '병역별도관리' 처분을 받으면 한국에 장기 쳬류할 수 있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이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병역의무를 다시 부과한다. 또 1년 이하로 체류했어도 6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체류기간이 합산돼 면제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단 한국에서 대학교 등 교육기간에 재학할 경우 유학으로 간주,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다.
▶ '병역면제처분' 외에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방법은 없나?
6세 이전에 전 가족이 미국에 이민 와 18세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공관에서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병역문제 없이 한국을 왕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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