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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가 지분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대출을 할 경우 신용금고 관련자와 돈을 빌린 대주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상호신용금고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며 문제 주주들은 감독기관의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아울러 모든 신용금고는 반드시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은 저축은행으로, 신용금고연합회는 저축은행중앙회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각종 금융사고로 얼룩진 금고의 공신력을 높여 서민금융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에 이르는 금고는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이사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금고의 소주 주주권 행사요건은 상장사의 2분의 1, 상법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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