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5년이하 징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불법복제해 배포 또는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검찰 경찰 등 관계공무원에게 불법 복제프로그램의 유통을 막고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단속권이 부여된다. 정보통신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프로그램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판매권을 가진 독점적 배타적 발행권자도 그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권리침해예방청구,손해배상청구,형사처벌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또 프로그램 판매권자의 재산권도 적절한 공시를 통해 보호되며 양도 등을 통한 투자자금회수의 기회까지 제공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 유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부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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