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전역, 1년 이상 한국 체류 땐 재복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군복무 중 가족 이민으로 전역했다가 한국 내로 다시 돌아가 장기체류(1년 이상)했다면 나머지 복무기간을 또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족의 이민으로 제대사유가 발생, 보충역에 편입 된 뒤 대학 과정을 마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재복무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신모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비록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이라 하더라도 현행 병역법이 재복무 처분 대상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복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은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영구귀국으로 볼 수 있어 비록 면제신청이 허가됐다고 해도 또다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며 "이를 혼동해 이 관계를 문의하는 전화가 종종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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