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형 단독주택용지 봇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단독택지 공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단독주택용지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이 가능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과 생활기반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 주택공사는 이달부터 전국 9개 지구에서 1187필지의 전원형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한다. 농업기반공사도 전국 22개 지구에서 696필지의 전원주택용지(문화마을)를 매각중이며 연말까지 23개 지구에서 1000여가구분의 단독택지를 공급한다. 주공 농기공 등 정부투자기관이 공급하는 택지는 민간기업이 조성 분양하는 전원주택지보다 가격이 싸고 상·하수도, 오·폐수정화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게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주공단지 필지는 학교와 관공서 등 충분한 공공시설과 함께 대형쇼핑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춰진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급되고 있다. 농가공이 분양하는 것도 복지회관과 노인정 등 주민복지시설이 고루 들어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보장된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이나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는 주공과 농기공이 공급하는 택지를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단독필지는 건축 연면적인 40%까지 상가도 지을 수 있어 건물의 활용도가 높다. 게다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받을 수 있다. ◇ 주공 단독주택용지 주공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50∼80평 규모로 분양가격이 평당 100만∼200만원 선으로 저렴하다. 대금납부도 계약금 10%에 6개월 후에 40%의 중도금과 1년 후 50%이 잔금을 납부하게 돼 자금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수요자는 해당 지구의 교통·생활여건을 살피고 현장을 방문해 건축 관련 사항 등 주변여건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단독주택용지의 분양방법은 신청자 모집 후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지역 거주자가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서 타지역 거주자가 2순위, 그 외 신청자는 3순위에 해당된다. 유망지구로는 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용인 상갈지구와 수원 매탄·조원지구 등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최적의 주거지로 꼽히고 있다. 이들 지구는 인근에 기존 도심이 가까워 교육시설과 공공청사, 공원 등이 충분하고 생활편익시설과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 춘천 퇴계지구와 대전 관저지구도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 농기공 문화마을 기존 재래식 농촌마을 1만∼2만평을 헐고 현대식 생활환경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농촌에서 벌이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형태이다. 마을의 원래 지형을 유지한 채 50가구 안팎의 주택이 재배치되고 진입로 등이 새롭게 정비된다. 단지조성 공사비가 전액 국고보조 또는 기금융자로 지원돼 분양가가 저렴하다. 100∼150평 규모의 택지가 평당 7만∼67만원선. 농촌지역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각종 부대·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기존 농촌마을과는 차별화 된다. 농기공은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를 마련해 제공하고 있어 계약자가 집을 지을 때 들어가는 설계비(200만∼3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 신축 때 가구 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알선한다. 택지 분양자격은 사업지구에 주택을 제공한 자와 매각한 자가 1·2순위를 차지하며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현지(마을)에 거주한 자가 3순위, 사업지 읍·면 거주자 4순위, 사업지 시·군 거주자 5순위, 기타 일반이 6순위이다. 보통 다른 지역 거주자까지 청약기회가 넘어가는데 4순위까지는 조성원가에 분양되고 5순위부터는 감정가보다 평당 2만원 정도 비싼 게 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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